top of page
  • 작성자 사진bangcw

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라는 사이트에서 해야하고, 서명파일(인감이나 서명으로 JPG파일)과 본인신분에 대한증명서(자연인 : 주민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해서 특허로 사이트에서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실명확인까지 마치면 특허고객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평생 한번만 받으면, 그이후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관련기술을 파악해서 권리범위를 잘 작성한 특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는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변리사가 아니어도 명세서를 작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직접 작성도 가능하겠지만, 될수록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한 출원과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납부입니다. 심사청구료는 특허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특허청 심사관들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은 될수록 믿을만한 변리사에게 의뢰하기 바랍니다. 공개된 명세서중에는 좋은 기술인데도 엉터리 명세서로 기술의 독점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가 좋고 기술독점이 20년간 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저가의 변리사들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방찬웅

bangcw@gspat.kr

www.gspat.kr





조회수 499회댓글 1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http://www.helloiplaw.com/?p=538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