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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찬웅

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http://www.helloiplaw.com/?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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