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방찬웅

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http://www.helloiplaw.com/?p=538

조회수 65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당소 방찬웅 변리사가 KC LNG TECH 자문변리사가 되셨습니다.

가스공사와 조선3사의 합작사로 LNG화물창의 기술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할 전략적인 전문기술회사인 KC LNG TECH이 자문변리사로 당소의 방찬웅 변리사가 선임되셨습니다. 10년넘게 조선산업의 퀄컴이라는 프랑스 GTT사와의 분쟁특허분석 및 라이센스대응을 하셨던 경험이 아마도 자문변리사로 선임된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