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는 아래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helloiplaw.com/?p=496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는 아래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helloiplaw.com/?p=496
과연 도입될까요? 도입만 된다면 혁명인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12_0000227642&cID=10301&pID=10300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809352687671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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