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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bangcw

특허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 배상청구를 위한 특허 표시의 입증책임 소재(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는 아래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helloiplaw.com/?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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