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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bangcw

특허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 배상청구를 위한 특허 표시의 입증책임 소재(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향후 특허라이센스를 맺을때 실시권자의 표시의무와 특허소송에의 협력의무 등을 잘 챙겨야 하겠네요. 국내회사들은 라이센스계약을 통해서 특허권자로서 Worldwide License Program을 구축하는데 서툴러서 이런 것은 회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는 아래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helloiplaw.com/?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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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과정에서 분할출원로 변경하더라도 자명성 이중특허 거절 회피 불가능

재미있는 미국내 특허심사에 대한 제도 소개입니다. 의약발명이기때문에 존속기간만료까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계 발명은 20년 이전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허등록기간만료시에 이렇게 다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http://www.helloiplaw.com/?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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