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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찬웅 대표변리사 남부지검 상고심의위원 위촉

2018년 1월 17일
1분 분량

상고심의위원회는 2심까지 무죄였던 경우 이를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할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엄정한 법집행 사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건에 대한 심의이므로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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